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매입과 이주 지원 등에 1조 3500여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주택 매입이 4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속도가 붙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총 3만 400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서울(27.4%)·경기(21.9%)·인천(11%) 등 수도권이 총 60%에 달했고 대전(11.7%), 부산(10.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기초 지자체별로는 경기 수원(2111건), 인천 미추홀구(2059건), 서울 관악구(1829건), 서울 강서구(1503건)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25.83%)와 30대(49.28%)가 전체 피해자의 75.1%에 달했다. 보증금 피해 규모는 1~2억 원이 전체의 42.3%로 가장 많았다. 피해주택은 다세대(30.3%)와 오피스텔(20.8%), 다가구(17.8%) 등 비아파트에 집중됐다. 전세 사기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사례, 공동담보 및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유형이 다수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총 1조 352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 총 3907가구 가운데 952가구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작년 말에 비해 4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속도가 붙고 있다. LH가 경매차익 산정을 완료한 79가구를 분석한 결과, 피해 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양도 이후 매입 예정인 2976건 가운데 759건에 대해 경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매입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104가구에 대해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이주 희망을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공공 전세임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신규 전세대출 등 금융·세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미상환 전세대출은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활 상환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또 취득세 면제와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임차인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등본에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등 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이 사전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 중개사의 주택 보증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