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국토부 홈페이지 마비

2025-10-15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한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15일 오전 10시 국토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후 대책 세부사항을 확인하려는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보도자료 페이지에 일시적인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직후 예상보다 많은 접속자가 몰리며 서버가 순간적으로 과부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현재는 보도자료 열람이 가능한 상태이나, 국토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접속자가 많아 일시적으로 지연이 생기고 있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구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기존 주택 보유자는 LTV 한도가 더 낮아져 사실상 대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15억원 이상 주택은 4억원, 25억원 이상 주택은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는 등 대출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단, 15억원 미만 주택은 기존과 같은 6억원 주담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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