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 파악, 딥페이크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일반인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 영상과 합성해 텔레그램 등의 SNS에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5월‘서울대 N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만 최소 61명에 이르며, 초등학생들이 동급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시정요구 연도별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올해 6월에는 607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는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사기 행위를 하는데도 악용되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며 "우리 아이들을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조금이나마 작은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