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차규근, '영장심사결과 대기자 인권침해방지법' 대표발의

2024-07-04

법원 '피의자 대기실'·검찰청 '구치감'

시설 보유에도… 교정기관 '구치소'로

"일반 수용자와 같이 대기, 인격침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영장심사결과 대기자 인권침해방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 청구 사건 구인피의자의 인치 장소를 법원·검찰청 등으로 명확히 해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차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검찰은 기관 내 피의자 대기실(법원)과 구치감(검찰) 등 인권침해 상황 회피가 가능한 국가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의자를 교정기관인 구치소로 보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한다"며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는 구인피의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인피의자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관리책임을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교정 공무원은 교정과 교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인은 법원이 정한 일정한 장소에 피고인 등을 인도하는 강제처분을 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구인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유치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법원과 검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형소법 제71조의 2)에 따르면 구인피의자의 경우 통상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된다. 하지만 구인피의자는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유치된 '미결수용자'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에 따라 구인피의자가 일반 법적 처분을 받은 수용자와 같은 수용소에서 영장심사결과를 대기하는 상황이 '인격침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의자의 인치 장소를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 로 명시하고, 필요시 유치장소의 경우 '검찰청 구치감' 혹은 '경찰서 유치장'으로 개정했다. 다만 수용공간 부족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인피의자의 인격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구인피의자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관리책임을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며 "아울러 교정공무원도 교정과 교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인격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원과 검찰의 낡은 관행에 따른 특권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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