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상고 이유서에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 사실을 감형 근거로 적었다. 이 밖에 최씨는 △초범인 점 △심신미약 상태인 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감형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 2심에서 30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