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약식 절차

2024-07-04

‘약식 절차’란 형사소송법 제3장 제448조부터 제458조까지 규정돼 있는 절차로서 지방법원 관할 사건에 대해 검사 청구에 의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를 의미한다. 이런 약식 절차에 의해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약식 절차는 별도의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법정형에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돼 있다면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도 약식명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약식 절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하게 된다. 따라서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자유형만 규정돼 있는 범죄(대표적인 예시 중 일부로서, 공문서위조죄, 살인죄, 강간죄(유사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특수상해죄, 강도죄(특수강도) 등)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약식명령 청구는 검사의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이뤄지고, 약식명령 청구서에는 검사가 청구하는 벌금이나 과료 액수가 기재된다(법 제448조 제1항, 제449조). 실무적으로는 ‘약식기소(구약식)’라는 용어로 주로 표현된다.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약식명령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식명령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하지만(형사소송규칙 제171조) 실무적으로 이 기간은 훈시규정으로서 잘 준수되지는 않고 그 기간이 지난 약식명령도 유효하다. 실무적으로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 발부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 공판절차로 회부되는 것은 대부분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다. 검사 또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453조 제1항). 그밖에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약식기소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451조, 제453조). 이렇게 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 절차가 개시되며 공판기일이 열리게 된다.

과거에는 약식명령이 나오면 무조건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법 개정으로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액보다 정식재판에서 더 높은 벌금액이 나올 수도 있게 됐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벌금형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법 제458조 제1항, 제352조). 다만,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관해 다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는 없다(법 제458조 제1항, 제354조).

약식명령 청구를 받게 됐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한다. 형사 사건에 연루돼 약식명령 청구를 받았고 혐의 인정 여부나 벌금액을 다투고자 한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얻는 게 필요하겠다.

이형우 법률사무소 법강 울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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