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올해 3분기 26만건 조사·검증 결과
오성푸드 미역국·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동원F&B와 러쉬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제품 용량을 10% 줄였다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주요 유통업체 8개사(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판매상품,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보 등을 통해 올해 3분기에 총 26만여 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뜻한다.
올해 8월 3일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되며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조사 결과 총 4개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용량이 줄여 단위가격이 올랐다.
국내 상품으로는 오성푸드가 제조하고 동원F&B가 판매하는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냉동)'과 고집쎈청년의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가 해당됐다.
오성푸드는 600g에서 550g으로, 고집쎈청년은 500g에서 450g으로 용량을 축소했다.
수입 상품 중에서는 러쉬코리아의 바디워시인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 젤 스피어민트향 250g',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 젤 스피어민트향 500g'이 적발됐다. 러쉬코리아는 각각 280g에서 250g으로, 56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소비자원은 올해 3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 주요 유통업체(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