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4.08 09:22 수정 2025.04.08 09:22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삼성증권 통한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 250만원 초과 발생 고객에게
제휴 세무법인 통한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삼성증권은 8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삼성증권을 통한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오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환율 적용, 매매차익 계산 등 전체 과정을 스스로 처리하기엔 쉽지 않아, 매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이뤄진다"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증권 엠팝(mPOP),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경험이 늘어나면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고객의 니즈도 커지고 있다"며 "고객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은 신규 고객이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 경험이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4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