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1시1분, 美中 관세인하 합의 시행…中 "비관세 반격도 곧 취소"

2025-05-14

미국과 중국이 14일 서로에 대한 145%와 125%에 달하는 관세를 낮추는 ‘관세 전쟁’ 휴전 합의를 시행했다.

중국은 이날 오후 1시 1분(한국시간·중국시간 낮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 1분)부터 종전 대미 추가 관세율 125% 중 91%포인트(p)의 적용을 정지했다. 남은 34% 중 24%p는 90일 동안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125%의 관세는 10%로 낮아졌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에서 도출된 중요한 결과 이행을 위해 오는 14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조정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미 양국의 경제 교류와 세계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고 했다.

미국 백악관 또한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중 합의 내용을 반영, 관세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당시 행정명령에서 수정된 관세 적용 시점을 동부시간 기준 14일 0시 1분으로 명시했다.

미국은 시행 첫날인 이날 별도로 관세율 조정 시작과 관련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앞서 미·중은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춘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한다. 양국은 각각 상호관세를 115%p 인하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올 초 중국에 부과한 좀비 마약 펜타닐 관련 관세 20%와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를 남긴 것이다. 중국도 최소한의 10% 상호관세를 남겨뒀다. 양국은 인하된 관세를 14일부터 9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것에도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전반적인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 외에도 이날부터 중국발 800달러(약 114만원)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20%에서 54%로 낮추는 조치도 취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도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중앙TV(CCTV)는 “4월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반격 조치는 중국 관련 부문이 조만간 상응해서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부터 90일간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추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추가 논의는 중국과 미국, 제3국에서 번갈아 진행될 수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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