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장녀는 팔고 장남은 사고···엇갈린 주식 매매 전략

2025-08-04

롯데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와 장남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재단 이사장(현 의장)은 보유 지분을 정리하며 그룹에서 한발 물러났고,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을 매입하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지난 7월 22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4만7073주를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매각 단가는 주당 12만9960원으로 총액은 약 321억원이다.

앞서 신 전 이사장은 롯데지주 보통주 211만2000주(약 670억원)와 롯데쇼핑 주식 7만7654주(약 58억원)도 매각했다. 이로써 보유 지분은 롯데웰푸드 보통주 14만여주(1.49%) 정도만 남았다.

이번 매각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롯데칠성 지분율은 기존 61.50%에서 59.04%로 낮아졌다. 범롯데가의 지분율이 줄었지만 실질적인 지배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재계 평가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방어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이나 추가 취득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한다.

롯데재단 측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개인적 조치"라며 "경영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신 전 이사장은 2016년 이후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재단 운영에 집중해왔으며, 현재는 딸 장혜선 씨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반면 장남 신동주 회장은 지분 매입을 통해 경영권 분쟁에 다시 나서는 모양새다. 신 회장은 지난달 롯데지주 보통주 1만5000주를 장내 매수했다. 매입 규모는 약 4억2000만원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0.01% 수준이다.

이로써 신 회장은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갖추게 됐다.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한다.

신 회장은 지난달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신동빈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들을 상대로 약 1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주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계에서는 신 회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실질적 성과보다는 여론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엄중할 때 경영권 갈등이 이어지는 것은 기업 전체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신 회장의 반복된 도전은 결과적으로 그룹 발전보다는 혼선을 불러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지주→국내 계열사'로 이어진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신동주 회장이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동빈 회장은 우호 지분을 합쳐 롯데홀딩스에서 50% 이상 의결권을 확보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이며, 호텔롯데는 다시 롯데지주의 주요 주주다. 이 때문에 국내 계열사 대부분을 거느리고 있는 롯데지주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최종 지배권은 일본 롯데홀딩스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영자 전 이사장의 지분 매각으로 신동빈 회장 중심의 단일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다만 신동주 회장이 지분 매입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형제 리스크'가 당분간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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