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등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도 조사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는지, 부당특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뒤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