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국제 소송전에서 결국 승소했다. 따라서 3년 전 납부했던 계약금 2000억 원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날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이 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SIAC은 판결문을 통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에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지연 이자와 중재 관련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미래에셋은 2022년 5월 여의도 IFC 자산 전체를 약 4조 1000억 원에 인수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매각 측인 캐나다계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에 계약금 2000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당시 인수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를 활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국토부가 해당 리츠의 영업 인가를 불허하면서 IFC 인수가 무산됐다. 브룩필드는 협상 종료를 선언했으나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미래에셋은 이 계약금을 돌려 받기 위해 그해 9월 브룩필드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은 변론 과정에서 리츠의 설립 인가가 인수에 앞서 중대한 선결 조건이었고 이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내용을 받아들이며 미래에셋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SIAC은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소송전은 사실상 미래에셋의 승리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SIAC의 중재 판결에 대해 취소를 신청하는 이례적 절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았던 이상 극히 드물어 브룩필드도 판결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미국에서 2021년 끝난 중국 안방보험과의 5억 8000만 달러(약 7000억 원) 규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브룩필드와의 소송에서도 승리하면서 굵직한 국제 분쟁에서 재차 역량을 과시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때 IFC 재매각을 추진했던 브룩필드로서는 투자금 회수가 더 험난해졌다. 브룩필드는 IFC 주요 자산 중 한 곳인 콘래드 서울 빌딩을 지난해 4000억 원 이상에 매각했다. 나머지 빌딩 3곳과 IFC몰 등 총 4개 자산도 총 4조 원대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시장과의 몸값 눈높이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근 판매 의사를 접었다. 그러면서 해당 자산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펀드 출자자(LP)들을 교체하는 시도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