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결 수용해 상고 포기하기로 결정
“권한 오·남용 과오 다시 한번 철저 반성”

국가정보원이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수용해 상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했다.
국정원은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문씨 등은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국정원은 “상고 마감 기한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17년 국내 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 정보 삭제’ 및 ‘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국정원법 개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일에도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도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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