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사 위폐 사건’ 재심…검찰, 이관술에 ‘무죄’ 구형

2025-12-18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재심 공판에서 독립운동가 이관술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이관술은 조선정판사 지폐 위조 주모자로 몰려 1946년 11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7월 3일 대전 골령골로 끌려가 헌병대에 의해 불법으로 사살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관술의 유족은 2012년 이관술이 한국전쟁 직후 불법 총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27일 전쟁 발발을 이유로 수감 중인 사람을 총살한 것은 불법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2020년 4월 국가보훈부에 서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2022년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지만 진화위는 조사 중지를 결정했다.

유족은 2023년 7월 4일 법원에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21부(합의부 주심 이현복)는 네 차례 심리 끝에 지난 10월 13일 유족이 낸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현복 판사는 첫 심리 과정에서 “야만의 시대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재심을 결정하면서 재판부는 1946년 당시 사법경찰관들이 조선형사령이 정한 사법경찰관의 유치 기간 10일을 초과해 이관술을 38일 동안 불법 구금했고, 다른 공동 피고인들도 각각 60일 이상 불법 구금했다고 확인했다.

공소시효가 끝나 유죄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주장해온 검찰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해 22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 가능성은 높아졌다.

울산저널에 ‘학암 이관술 평전’을 연재했던 배문석 울산노동역사관 사무국장은 “이관술은 해방 직후 첫 정치 여론조사에서 여운형·이승만·김구·박헌영에 이어 5위를 기록할 만큼 신망이 깊은 지도자였는데 미군정이 이관술을 지목해 체포한 것은 대중의 큰 지지를 받았던 조선공산당을 공격하기 위한 고도의 정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판사 사건의 진실이 재심으로 밝혀진다면 단순히 이관술 개인의 명예 회복 이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관술의 외손녀 손옥희 씨는 울산저널과 인터뷰에서 “공동 피고인들을 고문해 범죄를 자백하게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 판결로 뒤집고, 역사의 관점이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