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인도시민박업 업태를 신설해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다수 규제를 완화해 국내 관광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내 내국인도시민박업법 분야를 신설한다.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도 내국인이 공유숙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그간 도시 지역에서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 등록이 필수였다. 이 경우 외국인만 이용자로 받을 수 있었다. 내국인이 외도민업자의 공유숙박을 사용하면 불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 국적 확인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내국인도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관광진흥법 내 내국인도시민박업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공유숙박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주인 실거주 의무를 삭제하고 독채 제공을 허용한다. 그간 정부는 공유숙박의 전문 숙박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인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왔다. 민박업의 경우 숙박업과는 다르게 주인이 거주하면서 문화생활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 불편과 성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같은 조항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영업일수는 180일로 제한한다. 전문 숙박업으로의 변질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다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율할 수 있게끔 단서 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호스트의 180일 운영 기한 조사 방안은 별도로 논의한다.
주민동의도 의무 규정에서 제외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호 기준은 강화했다. 외국인도시민박업과 달리 성범죄자는 호스트 등록이 제한되며 안전·위생 교육도 의무화했다.
외도민업과 내도민업의 업종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외도민업이 내도민업에 비해 규제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외도민업의 경우 운영 일수, 호스트 제한 기준, 지역 제한 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스트가 외도민업과 내도민업을 모두 신청할 경우, 관리 방식 및 적용 규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신규 외도민업을 신청받지 않거나, 경과규정으로써 내국인도시민박업과 통합하는 등 여러가지 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문체부는 기존 숙박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문체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숙박업 관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와 학계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공유숙박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 산업 발전 및 경제 진흥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음성원 국민대 겸임교수는 “기존 규제는 전세계적 관광 트렌드로의 걸림돌로 작용해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고 관광산업의 성장을 저해했다”며 “특히 실거주와 주민동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숙소의 공급을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어 경제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