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 정책···청년·신생아 풀고, 수도권 대출 조이고

2024-12-24

2025년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과 세제가 상당부분 변화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면서 수도권에서 새로 집을 사는 것에는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턴 무주택자와 청년가구‧신생아 가정이 집을 사는 게 더 용이해질 예정이다. 각종 전용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세금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큰 틀에선 소득세법과 조특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소득세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대한 이자비과세 확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 계산법 변경이 골자다.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은 현행 연소득 7000만원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로까지 확대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경우 비주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한해 비주택건축물로서의 보유기간과 주택으로의 보유기간을 합산해주기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특례를 주는 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주택판매대금을 연금계좌로 편입하기 위한 내용과 1가구1주택자의 비선호지역 내 추가주택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1월 1일부턴 기초연금수급자가 집을 팔고 그 대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부 감면된다. 조건은 2027년 12월31일 내로 집을 팔고, 집을 판 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판매대금 전체 혹은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조건이다. 납입액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양도 당시 1주택 혹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이다.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살 때 주택 수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한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도 1가구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변화가 많다.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부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전의 절반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7월부턴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주담대 금리에 지역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이다. 현재는 수도권엔 1.2%p, 비수도권에선 0.7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 2단계가 시행 중이다. 3단계가 되면 수도권 기준 1.5%p의 가산금리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아가정에 대한 대출은 더 요건이 완화되고 조건도 좋아진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연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특례 대출 기간 추가 출산한 경우에 부여되는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강화된다.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도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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