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물 건너가…한은 vs 금융위 이견

2025-11-24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법안 목록서 빠져, 법안 완성도 안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감독 권한 놓고 이견차 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상자산기본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가상자산기본법은 연내 처리를 위한 바로미터였던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안 목록에서 빠졌다.

또한 가상자산기본법은 완성조차 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가 법안을 완료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간사인 강준현 의원 이름으로 발의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에서 국회로 넘어오지도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가상자산기본법에 포함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인가 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 및 감독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이자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행업체는 은행에 한정하지 않고, 핀테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인가제'를 추진하는 입장이며, 자기 자본 기준은 50억원으로 상향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개방성과 안정성을 두루 고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중심의 통화 주권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관리·감독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감독 권한 역시 발행 및 인가 단계부터 한국은행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개방성과 혁신을 강조한 민병덕 의원부터 자기자본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정성을 보완하는 안들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 우세하다.

두 기관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가상자산기본법은 연내 처리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관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가상자산업계는 애가 타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법안이 늦어지면 시장 경쟁력 약화, 투자자 해외 유출, 기술 역량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의 건전성은 높아졌지만, 산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기본법 논의가 미뤄져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미국 등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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