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찰 측 증인 접촉...檢 "위법수집증거" 지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부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 검찰 측 증인과 접촉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https://img.newspim.com/news/2025/02/14/250214171048124_w.jpg)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마친 이후 정 전 실장의 보석조건 위반과 관련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정 전 실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변호인이 중요 내용을 피고인과 협의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부분은 정 전 실장과도 관련이 있고 논의가 됐을 거라고 판단한다"며 "보석 조건은 여러차례 문제가 돼서 지금 정도에는 주의나 경고적 차원에서라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지난해 9월 검찰 측 증인을 몰래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증언을 마친 증인을 몰래 만나 유도 질문으로 특정 진술만 발취해 녹음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증인과 통화를 한 사실을 재판부에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증언하겠다'는 증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는데 입장이 있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https://img.newspim.com/news/2025/02/14/250214171252983_w.jpg)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