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위헌적이고 불평등한, 과도한 경찰력 행사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에서는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025년 1월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과히 차별적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해왔습니다. 경찰 태도의 극명한 대비는 2025년 1월 3일 서울의 여러 집회 및 공권력 행사 장면에서 가장 판이하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력은 법률에 대한 의도적 곡해, 사실 왜곡, 불필요한 폭력 행사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일부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반복적으로 망가뜨리고 시민들의 안녕을 위협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9시20분 기준 1,00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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