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제조장, ‘암모니아 감축 표준모델’ 관건

2024-11-10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이 올해 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 것과 관련, 환경부가 해당 신고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실상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퇴비제조장 특성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면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농촌 현장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향후 농업·환경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0월31일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해 악취 관리 등 이행계획을 제출해 시·도에서 인정받은 때엔 추가 신고기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신고기한 연장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올해 안에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한 뒤 해당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때 해당 시설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라는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계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0년말에 이어 올해말로 신고기한이 두차례 연장됐다.

특히 올해엔 법규 개정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면서 현장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6월 공개된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퇴비제조장 한곳당 평균 16억원가량의 설치·운영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계는 용역 결과대로라면 퇴비제조장 연쇄 폐업이 불가피한 만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신고기한을 추가 연장하고 배출 허용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본지 4월12일자 8면, 6월3일자 7면, 6월7일자 8면, 9월25일자 8면 보도).

환경부의 입장 선회로 인해 퇴비제조장의 단기 부담은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공문에 첨부한 ‘신고기한 추가 연장 안내문’에서 “악취 관리 등에 협조하는 시설에 한해 신고기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취저감 이행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가 이를 인정하면 사업자는 신고유예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악취저감계획 인정기준 사례도 제시했다. 안개분무시설·탈취탑 등 악취방지시설을 운영하고 탈취제·방향제·미생물제제 살포를 통해 악취를 제거하는 것 등을 예시로 꼽았다. 무엇보다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올해말까지 이행계획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농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농업계와 환경계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숙제도 안게 됐다. 환경부는 공문 안내문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경우 지역의 악취 민원으로 인해 신고기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민원 해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환경부와 협력해 암모니아 감축 표준모델 수립 문제를 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