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연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통상임금을 따져야 한다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나온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 결과에 관한 입장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사측에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고, 노조는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요건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고법은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조는 "서울고법이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노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역시 서울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번 2심 선고에 대한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업조합 측은 "2심에서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을 노조가 주장한 것처럼 176시간을 인정한 것도 맞다"면서도 "176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업조합은 원고가 청구한 비용은 18억9500여만 원이었는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8억4300여만 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사업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한 달 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 47분이다. 기사들은 그동안 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기에 실제로는 1시간 이상 근무 인정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회사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다음 달 11일 조정 기간이 만료되면 12일 새벽 첫 차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노조는 "이번 서울고법 판결 이후에도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계속 무시하며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12일부터 일반버스와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까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에 공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사설] ‘새벽배송'까지 멈추라는 민주노총의 황당무계한 횡포](https://newsimg.sedaily.com/2025/10/30/2GZDLQEZFH_1.jpg)

![[2025 국감] 김영훈 노동부 장관 "새벽배송 전면 금지는 신중 검토"](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35315071_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