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결론

2025-10-29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결론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오전 9시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

한편 어도어는 올해 1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작사·작곡·가창 등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뉴진스 멤버 5명이 함께 무대에 오를 경우, 인당 10억원씩 총 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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