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소속 기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툰 소송에서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신뢰파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어도어 측 소송비용도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는 뉴진스 측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건 이외에도 ▲어도어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의 다른 계열회사 직원으로부터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말을 들은 사안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 평가절하 ▲2023. 5. 10.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음악산업 리포트 작성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뉴진스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해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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