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ewJeans)'와 하이브(HYBE)의 레이블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 가운데, 이번 소송에 포함된 내용이자 대중적인 주목도가 커 국정감사장에도 등장했던 하니의 '무시해' 발언 관련 재판부의 판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 매니저가 아일릿 멤버들에게 '하니를 무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니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정황을 파악해서 내놓은 결론이다.
하니는 민 전 대표에게 '아일릿 매니저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고 하신 걸 들었다'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말이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민 전 대표는 '무시해 이거?'라는 답을 보냈다.
재판부는 이를 특정하며 "'무시해'는 민희진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민희진이 '무시한 멤버 누구냐'라는 메시지를 보내 '무시'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너 혼자 먼저 인사한 거고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고, 두 명은 네 인사를 안 받고 한 명은 눈인사 이게 맞지?'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마치 하니가 공격적인 상황을 당했다고 재구성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한 "하이브 CCTV 영상을 보면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점이 확인돼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어도어가 뉴진스 부모들로부터 이와 관련 문제 제기를 받은 시점에 하이브에 CCTV 확인을 요청했고, 보안정책팀이 어도어 요청에 따라 하니와 아일릿이 만난 장면을 찾았다며 하니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도 특기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해 9월 뉴진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하이브의 다른 그룹 매니저가 자신에게 들리도록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목된 매니저는 아일릿 의전담당이었다. 빌리프랩은 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니와 뉴진스는 이를 하이브 내 직장 괴롭힘으로 비화했고 이와 관련 어도어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하니는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어도어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낸 해당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어도어에 복귀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대응했다. 해당 사태는 상황에 따라 3심까지 예상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뉴진스는 오랜기간 활동을 못해 이미 피해를 입은 아이돌 경력에 더 타격이 갈 수 있다. 미국 팝스타 케샤는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내 마음은 뉴진스에 있다"(My heart is with you NewJeans♥)라는 글을 남겨 K-팝 팬들이 주목하기도 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다. 첫 정규 앨범 발매 제작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기간은 2029년까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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