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지원 확대...시설 평가 체계 도입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을 위한 위탁 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를 위한 위탁기관 설정도 포함됐다.
시행 규칙 개정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시기 및 결과 공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예고 관련 세부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가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 달 17일까지 가능하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설 평가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