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플랫폼 확산에 발맞춰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필요”

2025-03-05

정부가 플랫폼을 통한 노동 시장 확산에 발맞춰 직업안정법(직안법)의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직안법의 명칭을 '고용서비스 기본법' 또는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정부의 지원을 도모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자 구분 단일화 및 등록제 전부 적용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 의뢰해 수행한 '민간고용서비스 개선 방안 법제 연구' 중간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고용 서비스 제공 확산에 따른 기회와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직·구인자를 연결할 수 있지만, 허위 채용 공고, 개인 정보 유출, 불공정 행위 등 다양한 문제점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형태도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기존 근로계약 관계 외에도 고용, 위탁, 용역, 도급 등 다양화되고 있으나 기존 직안법으로는 변화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법령 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선 민간 고용서비스 진입자격 구분의 단일화를 강조했다. 현재 직안법은 HR 사업자를 크게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나눈다. 그러나 HR 플랫폼의 서비스가 다양화되며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민간 서비스는 단일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큰 틀에서는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를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등록제와 신고제로 나뉜 규율 체계도 등록제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학상 등록제가 신고제에 비해서 관리·감독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제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유·무상성과 상관없이 일괄 등록제 전환을 통해 안전한 HR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행 직안법에 마련돼 있지 않았던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 소개에 대한 법제도 프레임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율 검증 체계 의무화 △문제점 발견 시 고용서비스기관 신고 의무화 △제반 데이터 고용서비스기관 보고 의무화 등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고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 직안법은 HR 플랫폼(직업정보제공사업자)이 운영하는 민간 고용 서비스에 대한 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직안법의 틀을 잡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다면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조문 및 개별 조항 검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