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나 이 시기에 그 배우자도 곁에서 가사일을 도우며 함께 한다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배우자에게도 이 시기 중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도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성일종, 고동진, 김상욱, 김태호, 박덕흠, 서지영, 송석준, 윤상현, 인요한, 최보윤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