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인 2025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급을 대상으로 매겨지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340원으로, 지난해 848만1420원 대비 6.2% 상승했다.
반면 하한액은 월 1만9천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되면서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가 455.4배로 벌어지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일본·대만과 비교하면 과도하다는 것에 있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일본 24배 ▲대만 12.4배 등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대만보다 격차가 수십배 더 큰 상황이다.
이러한 격차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하는 사람과 보험료 부담 대비 의료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를 개선하려면 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등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최저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