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전술 펴는 MBK…'홈플러스 임대료 인하 안하면 계약 해지’[시그널]

2025-03-26

홈플러스 회생을 신청한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매각한 뒤 임대한 점포의 임대료 인하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임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MBK는 임대 계약을 파기해도 임대인이 회생담보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미확정소송채무로 분류되어 최악의 경우 출자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MBK가 임대료 인하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로 해석하고 있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에서 “임차했던 점포 중 영업이익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차임이 과다한 곳은 임대인들과 재조정을 시도함과 아울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계약해지권을 활용한 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으면 임대 계약을 해지하되, 임대인은 점포를 담보로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로 대우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회생 담보권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 담보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MBK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해야 한다”면서 “점포의 법적 소유권에 따라 담보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 채권을 인정받는 미확정소송채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확정소송채무로 분류되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금 변제를 받거나 그마저도 못 받으면 출자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점포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되, 신탁에 맡긴 메리츠금융그룹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미확정소송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수수료를 낮추든, 폐점 후 다른 임차인을 들이거나 재개발하든 가장 손실이 적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당장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거나 재개발에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대수수료 인하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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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MBK가 회생신청서에서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가 높다며 해법으로 이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 시점에는 여론을 고려해 당장 폐점이나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홈플러스 회생에 관여 중인 한 관계자는 “현재 MBK는 여론을 의식해 폐점보다는 회생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정상 영업을 지속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MBK측은 홈플러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광일 MBK부회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별도 관리인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김광일 부회장을 관리인으로 인정했다. MBK는 회생신청서에서 미국 파산법에 준하는 자동채무동결제도(automatic stay)에 준한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회생절차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회생법은 채무를 동결하고 회생을 개시하는 데 1달이 걸리는 것에 비해 빠르게 처리해 달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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