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걱정하는 축산농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대비하려면 이달 중 가축재해보험의 ‘폭염재해보장 추가 특약’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폐사 위험이 높은 돼지와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폭염시기에 임박하면 가입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지만, 폭염재해보장 특약은 폭염시기인 6∼8월에 가입이 제한된다. 이 시기에는 새로 가입할 수 없으며,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보장 금액을 증액하거나 가금류의 세부 축종을 변경할 수 없다.
기존에 가입한 농가가 만기 도래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일 이후에는 청약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신규 가입을 원하는 농가나 기존 가입자 중 폭염 담보를 보장받기 원하는 농가는 이달 안에 특약 가입과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폭염재해보장 특약의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 20%, 30%, 4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률이나 2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책정된다.
가축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KB손해보험·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 7개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류현주 기자 ryuryu@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