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에 나선다.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공정위·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업부·금융위·식약처·고용노동부·농식품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TF는 경제단체와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우선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업주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로 핵심과제를 선별할 방침이다.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은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한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모든 부처 경제형벌 규정을 30% 개선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원칙으로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됐던 형벌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