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가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보험을 끼원 판 것과 관련해 제재를 확정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일 흥국화재 대상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제재를 결정했다. 이외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도 부과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계약 체결 시 대출계약이 최초 이행된 날 전후로 1개월 이내 차주 또는 차주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 시에도 계약이 최초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맺으면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해선 안된다.
그런데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 중소기업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4월에도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맺으면서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흥국화재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했다. 또한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고,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경영유의 2건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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