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법안에 포함
내년부터 비시민권자 대상
하원 통과…상원 표결 앞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안(BBB)에 포함된 소위 ‘송금세(tax on remittances)’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송금세’ 부과 대상에는 비자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포함돼 시행될 경우 여파가 클 전망이다.
논란은 최근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감세안에 ‘비시민권자’의 국외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원안의 5%에서 다소 인하된 수준이지만, 금융 업계와 이민자 단체들은 여전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체류자는 물론 비자 체류자와 합법 이민자들도 본국으로 많은 송금을 하고 있는데다 송금시 일정 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외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가정만 14%에 이를 정도로 해외 송금이 활발한 상태다. 따라서 송금세는 비시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송금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트럼프 정부는 2034년까지 총 220억 달러(연간 27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이를 피해 비공식 채널이나 암호화폐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수입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송금 업계 조직인 금융기술협회(FTA)는 “송금 서비스는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지원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번 법안을 역진적이며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송금 업계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수요 폭증과 비공식 송금 채널의 창궐을 우려하고 있다.
LA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의 편의점 등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인 불법 송금 시스템의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자금 흐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권자인 김현석(46·LA)씨는 “만약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으로의 대체 송금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합법 체류자나 영주권자에게는 또다른 차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중 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 소득세까지 낸 돈에 다시 송금 수수료에다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한 조치하는 것이다.
소수계 옹호 비영리단체인 에이컴의 이종원 변호사는 “해외 경제와 이민자 가정에 타격을 주고 미국인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