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말 안하는 직장인만 호구되겠네…건보료 자영업자의 1.8배 달해

2025-03-09

지역가입자 8만3천원 대비 높아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계속 낮아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월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15만5540원으로 지역가입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방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5만554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인 8만3012원보다 약 87% 높은 수준이다.

2018년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11만3538원, 지역가입자가 9만6439원으로 격차가 1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근로자를 비롯해 공무원, 교직원 등이다. 소득의 약 7%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과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왔다. 2018년 7월 지역가입자 재산공제액을 처음 도입한 이후 2022년에는 공제액을 5000만원, 지난해에는 1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금융부채 역시 2022년 5000만원 공제를 시작으로 현재 1억원까지 공제액이 확대됐으며 자동차는 지난해부터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내고 있는 보험료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8월 11.7%까지 떨어졌지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비중은 2017년 84.2%에서 88.3%까지 올랐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지역가입자만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는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이행됨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근로소득을 갖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누수되는 보험료를 파악하고 지역가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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