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보호 못받는 비임금 근로자, 전북에 20만명 넘어

2025-03-0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당하는 일명 ‘가짜 3.3 노동자’라 불리는 비임금 근로자가 전북지역에도 20만명 넘게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 2023년 기준 862만883명으로 집계됐다.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 2019년 668만명에서 2020년 704만명으로 늘었고,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1년에는 배달업이 성행하며 1년 만에 11.9% 증가한 787만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증가폭은 줄어들었지만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4년 새 193만명이 늘었다. 연평균 48만명이 늘어난 셈이다.

전북의 비임금 근로자는 2023년 기준 20만9천765명으로, 2022년에 비해 6천108명이 더 늘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등록된 비임금 근로자의 99%는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다시 말해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장 적발 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악용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비임금 근로자를 업종별로는 보면, 업종분류가 안 되는 기타자영업이 48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명확히 구분된 18개 코드에 포함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등록하는 코드로, 플랫폼 노동 등 노동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1년 만에 1만4천446명이 늘었지만, 업종 코드가 신설되기 전인 2019년 이전에는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됐었다.

이어 다단계판매 80만명, 기타 모집수당 57만명, 학원강사 44만명, 퀵서비스 39만명 순으로 비임금 근로자 수가 많았다.

급격하게 줄어든 업종도 있었다. 방문판매원은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되면서 1년 새 12만명이 줄어들었으며, 다단계 판매 역시 8만3천명이 감소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큰 폭으로 늘었던 퀵서비스 종사자도 4만3천명 가량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 노동자가 202만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지급금액)은 연간 763만원 수준이었다. 60세 이상도 비임금 노동자가 138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평균 소득은 1천764만원이었다. 비임금 근로자 중 연간 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2천283만원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연 평균 소득이 1천150만원으로, 남성 2천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규근 의원은 “비임금 근로자가 862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된 만큼 사회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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