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액, 사상 최초로 2조원 넘을 듯

2024-12-23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진에다 ‘트럼프 리스크’까지 닥친 상황이라 임금체불액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보면, 올해 1~11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659억원이다. 월 평균 임금체불액이 1696억원인 만큼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1조5830억원(2020년), 1조3505원(2021년), 1조3472억원(2022년)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1조7845억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해도 역대 최고액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심각해지면서 지난 9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로 3년 이내 두 번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임금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기소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상습 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액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데다 급증하는 임금체불에 대응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2005년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후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 감액된 금액으로 사업주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업주로선 체불 상태를 유지하다가 체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며 “반의사불벌죄가 오히려 체불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직 노동자에게도 지연이자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 건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체불 피해 노동자 대다수는 소송을 하기보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데 노동청은 지연이자 문제는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적용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등의 숨겨진 임금체불까지 고려하면 체불액은 노동부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9월 근기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추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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