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성의 保수다』…건강보험 망가뜨리기? 어떻게 추진되나
12‧3 내란사태의 여파로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명목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연하게 알려진대로 의료민영화에 불과하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의 주된 골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등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은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를 관리‧억제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상 민영 보험사 상품인 실손보험의 손해를 국민 세금을 들여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천문학적 단위의 세금을 들여 국가가 사 줬듯이 말이다.
현재 민영보험 청구 간소화란 이름의 의료데이터 민간개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제약‧바이오 유관단체 끼워넣기 등등 ‘의료민영화’는 지금과 같은 대혼란 속에서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사회가 줄곧 지적해 온 것처럼, 민영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켜 부자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해 이용하는 ‘민영보험’과 서민들이 쓸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으로 이분화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처럼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계약구조로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제도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수밖에 없다. 의대증원 문제 역시 의료체계를 재벌과 자본의 입맛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빌드업’일 뿐이다.
일부 의사들은 당연지정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당연지정제가 도입된 배경은 건강보험 설계‧도입될 당시인 1987년만 해도 전체적인 의료보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당연지정제를 폐지 할만큼 보장성이 높아졌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K-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을 해야할까?
이번 『김형성의 保수다』에서는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실체를 짚고, 의료를 먹거리 삼으려는 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이유를 지적하고 향후 의료개혁 방향성을 제시한다.
영상은 링크(https://youtu.be/D0Gf0SS5Qp4)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