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24-12-24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가상자산 자금세탁 등 외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 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은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외환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 및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 증진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의 규율을 신설해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법제가 변화된 시장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 외환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이를 관리할 체계가 없어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같은 부작용이 심각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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