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등 건강 상태를 두고 변호인단과 법무부 측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변호인 측은 실명 위기가 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큰 이상이 없다고 반박한다.
윤 전 대통령의 한 변호인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당뇨망막증에 황반부종이 동반돼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당뇨망막증이란 당뇨로 혈관이 약해져, 혈액 내 성분이 망막으로 유입되는 합병증을 말한다. 별 증상 없이 넘어갈 수도 있으나, 시세포가 집중된 망막 한가운데 황반에 부종(붓기)이 생기면 실명할 수 있다.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수감되기 전에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의료진은 1~2개월 터울로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했다. 해당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 수감 후) 의사가 시술을 빨리해야 한다고 자꾸 걱정했다”며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부와 서울구치소에도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먹던 당뇨약의 절반만 구치소로 반입이 허용돼,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실명 위기설을 정면 반박한다.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안(眼·눈) 질환을 포함해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구치소 등 구금시설은 피의자·피고인이 입소할 때 건강검진을 거친다. 법무부는 “입소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두 차례 한림대 성심병원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한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상태이고, 40일가량 지난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 13~14일 한림대에서 진료한 결과 기준”이라고 재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수감 이후 건강 이상을 이유로 들어 특검 수사는 물론 내란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달 10일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은 17일, 24일에 이어 이달 11일 재판까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4회 연속 재판 불출석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을 하기에 이르렀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조사 요청에도 각각 두 차례씩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려 했으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