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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4일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신설 및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정책 효율화 패키지법’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소득세법’등 관련된 거의 모든 법안을 개정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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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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