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여름철 기상경보가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기상청은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 등을 신설하고, 폭염·호우·지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보면, 기상청은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2단계로 운영하던 폭염특보에 ‘폭염 중대경보’를 추가해 내년 6월부터 3단계 체계로 개편한다. 야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한다.
호우 재난 대응도 강화된다. 현재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릴 때 발송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에 상위 단계 재난 문자가 추가된다. 기상청은 시간당 100㎜ 이상의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 내년 5월부터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지진 경보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된다. 기상청은 36개 국가 주요시설에서 시범 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해 내년 6월부터 진앙 인근 지역에는 최대 5초 빠른 조기경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관련 제도 변화도 새해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삼다수, 칠성사이다 등 생수·음료 페트병 제품에는 10% 이상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연간 5000t 이상 생수나 음료 페트병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묶음 판매되는 먹는샘물은 무라벨 제품만 제조할 수 있다.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 50종만 포함됐지만, 새해부터는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이와 함께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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