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회생법원서 상거래 채권으로 결정
"법원, 상거래 채권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해야"
"회생 절차 남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여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약 4600억원 규모의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대해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해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홈플러스의 해당 결정을 환영하며 법원에게 채무자 의사를 존중해 상거래 채권 우선변제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ABSTB 투자자 등 관계자들과 만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 대금을 결제했고, 이에 따라 카드사에는 매출채권이 발생했다. 증권사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했고 이를 타 증권사 또는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따라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데 있었다.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변제 순위가 상거래 채권 대비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이번 홈플러스의 결정으로 투자자들은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회생법상 상거래 채권은 임직원 임금, 임대료 등과 함께 공익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한편, 신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홈플러스의 이번 결정은)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홈플러스, MBK파트너스 등에게 요구된 대응책 중 하나로, 큰 피해를 받는 ABSTB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국회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제 회생법원은 채무자 홈플러스 의사를 존중해 ABSTB를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하고 조기 우선변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조기 변제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며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은 사재 출연의 규모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의 결정과는 별개로 이번 회생 사태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등 대주주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남용해 사기적 행위를 준비하고 진행했다는 의혹은 여전하다"며 "향후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