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사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논의한 끝에,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매입채무유동화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회생계획 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반영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이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사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 또한 동일한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회생계획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액 변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회생절차를 통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홈플러스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