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6월 셋째 목요일 병역이행자의 날 지정" 개정 추진

2025-01-12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는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존경을 제고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의무 성실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병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업무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에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병역명문가를 포함한 모든 병역이행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가치있는 병역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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