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5-01-13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이 13일 6.25 전쟁 국군포로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는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진상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국군포로의 피해를 규명한다.

현재 국군포로에 관한 법률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1대 당시 해당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김 의원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7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 체결 후 귀환한 국군포로는 약 8000여 명에 불과하다”며 “6·25전쟁은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이며, 국군포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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