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 형소법 」 개정안 등 발의

2025-01-13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3 일 ,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 · 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 형사소송법 」 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 발전소주변지역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형사소송법 」 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 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속으로 무산된 경우처럼 , 중대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형사소송법 」 개정안은 「 군형법 」 상 반란죄와 「 형법 」 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 체포 · 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 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주 의원이 이날 함께 발의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

현행법은 ‘ 발전소 주변 지역 ’ 의 범위를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읍 · 면 · 동 지역으로 정의하고 ,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주변 지역의 인구가 많지 않고 , 거주민 대다수도 고령층이어서 우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다보니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의 개정안은 우선 고용 혜택을 위한 지리적 범위를 발전소 5km 이내 읍 · 면 · 동에서 주변 지역이 속한 지자체로 확대했다 .

주철현 의원은 “ 「 형사소송법 」 개정으로 현행법의 불명확한 기준을 악용하여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수사나 범죄자의 신병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고 지적하고 , “ 「 발전소주변지역법 」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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