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속심사’ 전광훈에 수갑은 위법… 300만원 국가배상"

2025-01-12

호송 과정 수갑 찬 모습 노출

1·2심 이어 대법도 위법 판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국가로부터 3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1심과 2심도 전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호송 과정에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 목사는 “수갑 찬 모습을 그대로 취재진에게 노출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경찰관이 원고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호송하는 등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 과정에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행동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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