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불법 도청' 공익신고하자 해고…前임원들 집유 확정

2025-01-12

1심 실형→2심 합의 고려 집유 감형…대법서 확정

"불이익조치 해당"…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징계해고한 한국인터넷기술원 전 임원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 전 대표 김모 씨와 전 부사장 이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은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인터넷기술원 법무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1월경 양 전 회장이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사내 업무연락 프로그램을 설치해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는 등 불법 도청을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A씨는 공익신고 이후 직위에서 해제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권익위는 2019년 2월 18일 A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소하라며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같은 해 3월 13일 A씨에 대해 시장조사팀 팀장으로 강등하는 직무 재배치를 하고 연봉 삭감으로 임금과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했다.

또 김씨와 이씨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2020년 1월 17일자로 A씨를 해임했다. 회사는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겸직금지 복무규율 위반 ▲회사 자산 절취·유출 등을 A씨의 징계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가 A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한국인터넷기술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김씨와 이씨에게 각 징역 1년을, 한국인터넷기술원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기소 직전까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법률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김씨 등이 A씨와 합의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김씨와 이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국인터넷기술원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일부 감형했다.

항소심은 2019년 3월 13일 이뤄진 직무 재배치 등 불이익조치는 같은 해 2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A씨에 대한 새로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직원 갑질과 폭행 등으로 2021년 4월 징역 5년, 92억원 상당 회삿돈 배임 혐의로 2023년 6월 징역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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