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사저 앞에서 "XXX" 소리친 유튜버 벌금형

2025-01-12

법원 “모욕죄에 해당”

“×××, ○○새끼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 등의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튜버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모욕적 언사의 내용과 정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저기 있는 문재인 ×××, 저는 문재인을 ×××로 알았어요”라고 비판한 혐의다. 그는 “간첩 ××야.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북한에다 쳐 넘겼냐 ×××야”라고 소리치며 김 여사에 대해서도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또 2023년 10월29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방송을 하던 중에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을 만나자 “입 닫아 ××. 이 ××야. 죽여버릴라”, “문재인 ×× 시다바리” 등의 막말을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주변 고성·욕설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권한을 오모 비서관에 위임했고, 오 비서관은 2022년 6월 양산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대리인을 통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또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사용한 말은 그 자체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통령의 국방 정책 등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사용한 ×××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모욕적 언사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각 발언과 모욕적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5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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