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고 덧붙혔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피해자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명시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한 불안과 공포는 많은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개정안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정신적 고통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물론 내란성 위염, 내란성 불면증 등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뒤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피해 구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을 포함, 이인영·강준현·김영배·박상혁·이훈기·이학영·박지혜·한민수·노종면·용혜인 의원 등 총 11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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